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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청
[AANEWS] 오는 8.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8.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큐알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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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 논의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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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 자연번식 확인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 자연번식 확인
[AANEWS]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서식지 내 복원연구를 진행하던 인공증식 개체와 야생서식 개체의 번식장면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장수하늘소 행동권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방사했다.
방사한 장수하늘소 암컷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자연 서식 중인 야생 수컷이 방사한 암컷을 찾아와 짝짓기를 시도했고 암컷이 기주식물인 서어나무에 산란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수목원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복원을 위한 협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이들의 생태적 특성 파악하고자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광릉숲 내 행동권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한 인공증식 개체들은 광릉숲에서 확보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개체군의 자손들이며 올해는 총 20개체를 방사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연구진은 야외 행동권 연구 외에도 플라이트밀을 활용한 비행 능력 실험, 월동 및 휴면각성 실험 등 장수하늘소의 자세한 생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장수하늘소와 같은 북방계 곤충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인공증식을 통해 서식지 내로 재도입 된 개체들의 자연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됐다 광릉숲의 상징인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보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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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한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무더운 여름철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상처·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환부에 직접 또는 거즈에 묻혀 바르고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미란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를 우발적으로 먹었을 경우 5~6일간 사용에도 증상 개선 없는 경우 사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또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고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오용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꼭 닫아 보관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제형별 사용법으로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약 2초간 분사해 사용해야 하고 액제와 외용고형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옷 위에는 뿌리지 않고 분사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을 느낄 경우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발견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원래 용기의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해야 한다.
체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제모제는 사용 전에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가려움 등의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제모 시에는 사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바르고 5~10분 후 젖은 수건 또는 부직포로 닦거나 씻어냅니다.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제모제와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한다.
특히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제모제 사용 중 따가운 느낌·불쾌감·자극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닦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부종·홍반·가려움·피부염 등이 나타나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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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7일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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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서비스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항공위성서비스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GPS 위치오차 1~1.6m급 항공위성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서비스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를 비롯해 스타트업인 동성아이텍, 엘비에스테크, 아이오티플렉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KASS 데이터를 인터넷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들은 위치정보 노하우를 바탕한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KASS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편의가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약식에 앞서 7월 26일부터 일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KASS 정보 제공에 이어 ’23년도말 성공적인 항공용 서비스 개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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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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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임상 기술지원으로 혁신의료기기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와 수출을 지원하고자 기술지원 세미나를 7월 2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 선정 업체 등 혁신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국내·외 의료기기 임상시험 제도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사전접수 기간에 조사한 질의 사항을 토대로 국내와 국외 의료기기 임상시험 두 분야로 진행한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사례 제공 미국식품의약품청의 임상 제도 소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정과 해외 임상시험 사례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제품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3·3·3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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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2914품종 돌파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만2914품종 돌파
[AANEWS] 국립종자원은 2023년 상반기 246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 출원되어 누적 출원품종수는 12,914품종, 등록품종수는 9,597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특허제도처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49%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가 25%, 벼, 콩 등 식량작물이 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가 7%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까지 품종보호 출원 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을 거쳐 등록된 9,597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51%로 가장 많으며 채소류 23%, 식량작물 14%, 과수류 6%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장미가 1,092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됐으며 국화 1,039품종, 벼 535품종, 고추 440품종, 배추 284품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작물의 등록품종수가 전체 등록품종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야광나무, 백령버섯, 블랙엘더베리 등 3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품종등록됐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해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 신품종 개발 추세에 맞추어 병 저항성 신품종,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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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