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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수청·공소청'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중수청공소청 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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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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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허영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포함, 춘천 국방 현안 건의
허영의원 안규백 장관 현안 건의 이미지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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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북콘서트 2월 7일로 연기
북콘서트 연기 공지 구리시의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고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했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북콘서트는 한 주 연기되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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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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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장년으로 구분해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정책의 속도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마련됐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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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개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다.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안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이다.이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러범죄 전담기관이라는 중수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할권 중복 관할권 문제 등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둘째,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도 문제다.우선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욱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의 2원적 구조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조직의 사기,융합,안정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일종의 신분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것은'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 59조 3항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 중심이 된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고 보았다.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사 개시시 통보의무가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간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DNA를 가진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 중수청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완수사권, 입건요청건 등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사법망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범죄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도 시행령에 넣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악용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추후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의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이 패널로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로지 국민의 이익보호와 권익침해구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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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살리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민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통합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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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시대 광역의원 정수 기준 현실화 추진
김성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성원 의원, '광역의원 정수 현실화는 지역균형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다.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을 최소 2명,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감소로 5만명 기준 아래로 내려간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정책 발언권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하지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서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성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4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정해 지역대표성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인구 편차뿐 아니라 지역간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며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속에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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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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