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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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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기관과 함께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대응 총력
환경부, 관계기관과 함께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대응 총력
[AANEWS] 환경부는 1월 9일에 발생한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월 9일 오후 9시 55분에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확산을 차단했으며 9시간여 만에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위험물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인근 지류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잔화 정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화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반출을 병행하면서 1월 14일 오후 5시 16분에 화재진압을 완료했다.
또한 창고부지내 바닥, 인접도로 맨홀, 우수관로 등에 잔류해 있는 오염수와 오니도 모두 제거 조치했다.
㈜케이앤티로지스틱스는 2019년 9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로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48톤 및 그 외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으로 추정된다.
허가서류, 재고량,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발화동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및 에틸아세테이트로 보고됐으며 이 중 에틸렌디아민은 금속성분과 결합해 착색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관리천이 푸른색을 띠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으나,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됐고 나머지 3종은 ‘불검출’됐으며 생태독성은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됐다.
둘째날 새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도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됐다.
또한,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관리천 하류에서 채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구리, 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로 검출됐고 그 외 항목은 ‘불검출’ 됐으며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관리천 및 이와 합류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들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는 농업 비수기로서 관리천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측정지점을 확대하며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화재발생 직후 유출수 흡착 등 초동 조치를 실시했고 사고 다음날부터 방제둑 공사에 착수해 관리천 합류 지점, 관리천 상류 지점, 합류 이후 하류 지점 등 총 11곳에 방제둑을 설치해, 관리천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관리천 상류에 차단된 하천수의 수위조절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발안천으로 이송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전까지 방제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방제둑 안에 가두어 둔 오염수를 오염정도에 따라, 관리천 유입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수의 경우 탱크로리를 이용해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천 하류에서 색도는 있으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오염하천수는 인근 공공하·폐수처리장에서 소량으로 안전성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량과 처리 시설 수를 늘려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화성시는 1월 15일 탱크로리 125대를 투입해 2,288톤의 오염수를 이송·처리했으며 처리량이 점차 많아질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송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루 처리량을 약 5천톤까지 늘릴 경우 오염수 처리에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원인자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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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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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제주도 삼나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본을 대상으로 수고 흉고지름, 재적, 형질 등급 등의 특성을 수집했으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임상도 기반 목재자원량 데이터를 비교해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목재산업 분야별 자원 이용 현황과 연계해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국산 목재 공급량 확대 및 수입 목재 대체를 위한 최적 배분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맞춤형 국내 목재자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체목 조사를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홍천 국유림 내 잣나무를 조사했고 올해는 삼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목재자원·산업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목재산업 공급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팀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세상 및 갑질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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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탈락보다 발전적 결과 도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이 지향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통상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해,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을 완화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단,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해, 평가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동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관련 지침 개정 후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구축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바이오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을 위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효율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제조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하고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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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싸피 11기 입학, 비전공자가 50%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에 참석해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삼성 싸피와 같은 양질의 기업 주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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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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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는로 ➊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 ➌임상표준데이터셋 개발·제공, ➍수출지원 대상 선정 및 홍보 지원 등이다.
➊우선 첨단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준비하는 3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 등 단계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➋또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맞춤형 상담 실습·교육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➌아울러 지난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함께 개발한 임상표준데이터셋 5건을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제품의 성능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연말까지 5건의 임상표준데이터셋을 추가로 마련한다.
➍마지막으로 신기술적용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과용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10개의 수출지원 기업을 선정해 올해 개최되는 국내외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기기 유관 단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정보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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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31.1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인구 통계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오남용 예측 지도를 제공해 선제적 조치 등 오남용 예방에도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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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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