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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 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4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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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온라인조사단이 전달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훈련 현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훈련 모니터링 온라인조사단’을 15일 출범했다.
조사단은 훈련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생과 참여기업, 훈련기관 등 1,03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시범운영 형태로 K-디지털 플랫폼 HRD-Flex 등 공단이 운영하는 훈련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상 보완할 점을 도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
하지만 표본이 적고 정보수집의 한계로 올해부터는 모집 인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 수요가 높은 사업주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야를 우선 확충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정부와 훈련기관에 전달해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자들의 훈련 품질을 높여, 기존 사업장의 지속적 참여와 신규 사업장 발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지역·연령·기업별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온라인조사단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직업훈련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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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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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꾼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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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동안 총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 전력시설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타 분야보다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해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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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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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북도민 54명, 고국 찾는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29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국 방문단은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황해도 출신 이북도민 1세대 장인규 씨, 1970년 독일로 파견되어 광부로 근무한 함경남도 출신 이명원 씨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6개국 21개 지역의 국외 이북도민 54명이 참여했다.
이번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5월 16일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국외 이북도민들은 방문기간 동안 제3땅굴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견학, 서해수호관 및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조국의 안보 현실과 발전상 등을 살펴보고 출신 도별로 만남과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외 이북도민들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외 이북도민사회의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는 취지로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내·외 이북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해외 동포사회에 올바른 국가관을 확산시키는 한편 초청된 국외 이북도민들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홍보하는데 기여해왔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이북 도민이 중심이 되어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란다”며 “국외 이북도민이 민간 외교관임을 잊지 말고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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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행정안전부
[AANEWS]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원, 8~14급은 2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되며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도 계속해서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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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 [붙임1] 주요 신고·처리 사례 참조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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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병원개원 제107주년을 맞아 5월 16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군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국 한센인 3,200여명이 참석한다.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이후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간 코로나19로 휴관하였던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을 임시 개관해, 행사 참여자들은 소록도 한센인의 삶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와 최근 복원된 M치료실 등을 관람한다.
박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한센인들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병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한센인들이 오늘만이라도 그간의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