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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해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에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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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적극 수용해,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농관원 고시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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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 8일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22년 9월부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한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 중 약 8만 4천톤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천톤 중 82.5%,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천톤 중 43.9%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22년 6월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 적용 됐고 ’23년 5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도 적용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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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 예고한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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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식품 규제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논의를 위해 5월10일 11일 양일간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라스 회원국인 8개국 식품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축으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식품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세계기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아프라스 출범 개회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프라스 출범을 축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 등 사회 각층의 축사가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전문가 등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변화와 전략적 연대 대응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8개국 규제기관의 대표단이 ‘아·태지역의 전략적 연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ODEX 사무총장이 ‘새로운 식품원료와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가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CJ 제일제당에서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 날 ‘식품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및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약정 체결식도 진행된다.
호주 농림수산부와 식품안전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는 위해평가 정보공유와 식품위생 이슈 신속 통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약정을 갱신한다.
또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전자위생증명 사용 협력약정서’를 체결해 수출입식품에 전자 위생증명서 전환과 수입식품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월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해 향후 심층 논의하고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의 우수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식품 기술과 정책에 대해 홍보를 위해 외국 대표단과 함께 식품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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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식품·화장품 등과 같은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3~’25년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 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연령, 주거환경, 식습관, 화장품 사용 빈도 등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탈레이트가소제 7종과 과불화화합물 15종에 대한 인체노출 위해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조사 참여자에게는 혈액질환과 당뇨, 간기능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건강지표와 유해물질 농도 분석결과, 식습관·식이섭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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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USB-C 타입’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해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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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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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량신약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량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약품 개발자,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K-개량신약 개발지원 심포지엄’을 5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개량신약 개발현황 새로운 제형 개발 사례 새로운 복합제 개발 사례 새로운 함량 개발 사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설명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제형·복합제·함량 의약품의 국내 개발 사례와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량신약 개발부터 품목허가까지 개발업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개발 의약품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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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