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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해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며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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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와 1,3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 부주의 30.1%, 원인 미상 9.7%, 기계적 요인 9.1%, 화학적 요인 1.9%, 기타 4.4%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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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캠퍼스 온 세종’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 세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공공기관 내 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은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성장 보육센터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은 50여 개 입주기업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회의·편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해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과 설비들을 입주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은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임을 고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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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은 퍼솔켈리코리아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훼스토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해 1:1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OO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됐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임OO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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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설 피해예방 산림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대설 피해예방 산림 안전관리 강화
[AANEWS] 산림청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며“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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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후 11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 오후 11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오후 11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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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2일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 활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해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추운 날씨에 장기간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회 기간 전후 21일간 연인원 21,933명의 경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4개 지역에 24시간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매일 경찰기동대 11개 부대·경찰특공대 7개 팀을 경기장 등에 배치해 대회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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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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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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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되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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