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화진 장관 “극한호우 대비,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차질없이 갖춰나갈 것”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월 3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전문가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연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학계와 연구기관의 홍수 및 방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을 비롯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약 3배로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 대해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10분마다 홍수 발생 여부를 분석해 미리 알려주고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새로운 홍수예보체계를 시연한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자료 및 구조화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살펴본다.
또한, 올해부터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을 감안해 특보 발령·전파 체계의 자동화 및 간소화 시 보완할 점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 인근 국민에게 본인 위치 및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하고 7월부터 홍수특보지점 부근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연회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에 앞서 모의로 진행해보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설명회 및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올해 5월부터 안정적으로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년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4-01-30
-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1-30
-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저수지가 16,708개, 통신설비 139개, 댐 62개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 B, C, D, E C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3,007개로 99.2%이고 D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한, D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 도로 160개 , 하수도 11개, 하천 5개, 그 외 시설이 9개이다.
특히 E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 하천 20개,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 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30일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오늘 제6회 국무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024-01-30
-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0
-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해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며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0
-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에는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콩 6품종 1,249톤, 나물콩 2품종 172톤, 팥 아라리 19톤으로 총 1,440톤이다.
신청한 보급종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일반콩 26,590원/5㎏, 나물콩 27,640원/5㎏, 팥 46,060원/5㎏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정문기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24-01-30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과 영국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과 덴마크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디지털 우선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 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023년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에서 2023년 1점 만점로 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 0.5점에서 2023년 0.934점로 순위는 10위 이상,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해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에서 2023년 0.909점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해 재설계·전환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0
-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