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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고향올래’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 사업 공모를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진 중이다.
‘고향올래’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소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 ▲은퇴자마을 총 5개 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이 익숙치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50여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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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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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를 1군 임시마약류로 4월 1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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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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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해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 외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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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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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늦춰집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늦춰집니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해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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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과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중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아 첨단 보조기구의 활용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이달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훈공단의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로봇 의수, 의족, 스마트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현직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이며 공상 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은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16명, 2023년 22명 등 지금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포함 총 38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사업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이밖에도 공상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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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의 위험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2024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1,027개의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제안했으며 그중 25개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재난사고의 위험요인 해소에 필요한 기술제품 개발과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놀이 사고 자전거 사고 등산 사고 등 6개 재난·사고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우선 선정하고 국민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의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향후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 원래 제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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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4.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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