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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간송미술관 연계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성북구, 간송미술관 연계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AANEWS] 구청장 이승로가 간송민술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 - 간송 컬렉션 시리즈’를 운영한다.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은 조선 후기 화가 혜원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 ‘월하정인’ 등 연작 풍속화 30여점이 실린 화첩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3년 생생문화재 사업 - 간송 컬렉션 시리즈’는 3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총 33회에 걸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경신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 ‘간송 컬렉션 아카데미’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간송미술관으로 ON’을 운영할 예정이다.
간송의 업적과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며 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소임을 실현하고 지역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간송미술관은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전 인류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유산이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성북구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간송미술관의 문화유산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문화재 사업 - 간송 컬렉션’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2020년에는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 2021년에는 단원 김홍도의 ‘마상청앵’, 2022년에는 ‘보화각’을 주제로 강연과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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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대형화재 발생은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 무관”
경기소방 “대형화재 발생은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 무관”
[AANEWS] 대형화재 발생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정보분석팀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최근 5년간 발생한 경기지역 대형화재는 280건으로 집계됐다.
대응 1단계가 242건으로 가장 많고 대응 2단계 34건, 대응 3단계 4건 등이다.
1단계는 4개 이하 소방서가 합동 대응하며 2단계는 5~9개 소방서 3단계는 10개 이상 소방서가 함께 진화작업을 벌이게 된다.
시설별로는 공장시설이 136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창고시설 43건, 공동주택 13건 순이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봄철 73건, 여름철 66건, 가을철 57건 등으로 나타났다.
날씨별로 보면 ‘맑음’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흐림’ 38건, ‘비’ 23건 순이었다.
그러나 대응 3단계 총 4건 중에는 ‘흐림’ 3건, ‘비’ 1건으로 파악됐다.
온도별로 보면 11~20℃일때 76건 발생해 평년 기온일 때 대형화재가 가장 빈번했고 0~10℃ 64건, 영하·21~30℃ 각각 62건 순이었다.
31℃ 이상은 16건에 불과했다.
습도별로는 41~60% 습도에서 81건, 61~80% 습도에서 70건, 81~100% 습도에서 61건 순이었다.
21~40% 습도에서는 52건, 0~20% 습도에서는 16건을 기록했다.
이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나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통계다.
온도별로는 11~20℃로 평년 기온일 때, 습도 역시 41~60% 습도인 비교적 낮지 않은 습도일 때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대형화재와 기상 상황 간 상관관계를 보면 상식과 다르게 건물 대형화재 발생은 온도, 습도 등 날씨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 결과를 소방관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과제를 분석해 도민 안전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데이터 기반 소방 행정 추진을 위해 올 1월 재난정보분석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경기도 지하철 환승역 신고접수 및 출동 현황 분석, 풍수해 사고다발지역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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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한 ‘물놀이환경’ 조성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환경’ 조성
[AANEWS]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질 안전 강화를 통해 여름철 우려되는 어린이 수질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개선 대책 자료로 활용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주체별로 민간 31개, 지자체 47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83개이다.
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법정 4개 항목외에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진행한다.
연구원은 수질기준 초과 시 지체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한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이용이 증가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도민의 물복지 환경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형 수질검사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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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 ㈜맥키스컴퍼니와 손잡고 자치경찰 홍보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맥키스컴퍼니는 8일 도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집중도 높은 홍보를 위해 충청 지역 대표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충남자치경찰’ 이미지 전달에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는 5월 8일부터 ‘충남자치경찰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집니다’ 홍보문구의 보조라벨을 부착한 ‘이제우린’ 소주 20만병을 충청권 음식점을 포함한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맥키스컴퍼니 김규식 대표이사는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충남자치경찰을 널리 알리는 데 충청인의 사랑을 받는 ‘이제우린’ 이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충청인의 사랑받는 주류 제품 ‘이제우린’에 충남자치경찰 홍보 라벨을 부착함에 따라 도민에게 충남 자치경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도민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을 추진하며 도민 안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는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제우린' 소주가 판매될 때마다 한 병당 5원씩 적립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이제우린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을 진행중이다.
2019년부터 10년간 40억 기부를 목표로 현재까지 기부·적립한 장학금 총액은 약 9억 3,900만원이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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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2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청
[AANEWS]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지난 1차 모집 때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총 76가구에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차 지원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도 이번 추가 모집으로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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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예산 투명성·민주성 UP’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태안군, ‘예산 투명성·민주성 UP’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AANEWS] 태안군이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마련해 군민의 사업제안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 마을리더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태안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의 예산편성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김효신 위원장과 인간중심 퍼실리테이션연구소 배윤주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 주민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은 총 17억 9772만원 규모로 경로당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유모차 살균소독기 설치 지역 농수산물 판매장터 조성 마을회관 앞 안전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 하천변 환경개선 공사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등 39건에 달한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이원면 사창2리 방범용 CCTV 설치와 소원면 시목2리 마을 상징 복원 등 23건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호응 및 참여도가 높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품격 있는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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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정적 하수관리 앞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준공
태안군, ‘안정적 하수관리 앞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준공
[AANEWS] 태안군이 안정적 하수 관리를 위해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동시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총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남면 청포대와 이원면 포지리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나서 최근 준공하고 이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62억원이 투입된 청포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22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4.7km 길이의 하수관로가 설치됐다.
포지리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53억원이 소요됐으며 하수관로 2.7km가 설치돼 하루 5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별도의 개별하수처리시설 없이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할 수 있게 돼 주민 거주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하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남면 청포대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당초 계획하수량보다 유입하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기존 건축물 외 신규 건축물의 하수 유입 처리를 위해 유량조정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준공된 2개소 외에도, 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원면 의항리 원북면 신두리 근흥면 안흥 등의 하수처리시설 건립 사업과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확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북 학암포 고남 안면읍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고남면 만수동 원북면 구례포 안면읍 백사장 하수관로 확충, 태안읍 및 안면읍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으로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고 안정적 하수 관리가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예정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태안의 청정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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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외활동시‘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당부
당진시, 야외활동시‘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당부
[AANEWS] 당진시보건소가 지난 2일 타 지역에서 올해 국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는 공원이나 숲속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올해 첫 STSF 확진자도 평소 텃밭 작업 등 야외활동 중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가을철에 유행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로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 등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잠복기는 4일에서 15일 정도로 임상증상은 고열과 함께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고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는 가피가 형성된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STSF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피부노출을 차단한 작업복 착용 털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주변 풀숲 제거 야외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 도포 야외작업 수행 후 귀가 즉시 목욕, 작업복 세탁 등 예방 및 관리 수칙 지켜 야외활동을 하는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당진시 보건소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원 등산로 산책로 등 태양광 기피제 자동분사기 보관함을 설치·관리하고 지난 4월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농업종사자 등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진드기기피제를 배부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교육등을 실시하는 등 진드기매개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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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000만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 2020년 53명 중 27명, 2021년 56명 중 22명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원 미만 1명 2000만원∼1억원 미만 4명 1∼50억원 미만 11명 50∼120억원 미만 3명 120∼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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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낸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말 2년간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 등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 시세도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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