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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 제거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 세정제, 미용 접착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 초, 세정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에서 분기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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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한다.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에서 소해구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해경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어선등록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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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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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과학관이 생각난다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과학관이 생각난다면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학교 등 단체 방문객을 위한 진로탐구와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을 4월부터,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과학이 또옴”을 3월부터 운영한다.
단체대상 진로탐구과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초중고 과학교육 프로그램이었으나, 올해는 유아 대상 자연 관찰 중심 프로그램도 신규 개설하는 등 더욱 다양한 연령과 학교급을 고려해 총 34종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수사 관련 프로그램 등 기존 수강 선호도가 높았던 주제 외에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분야마다 부족했던 주제를 새롭게 발굴해 균형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가령 물리학에서는 역학 주제를, 화학에서는 분석화학 주제를, 지구과학에서는 기상학 주제와 해양학 주제를 추가했다.
단체대상 실험탐구과정은 2022년 이후 운영해 오고 있는 차세대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내 전문특화연구실의 고급실험장비를 활용한 심화실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리 등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2차시 이상 연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올해는 총 13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심화실험이 가능한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했다.
한편 2021년 출시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교육 구독서비스 ‘ 과학이 또옴’은 올해 상반기 주제로 ‘힘’, ‘식물’, ‘화산과 지진’, ‘안전’을 선정했다.
매월 관련 교재 1권과 실험활동 키트 3종, 특별활동 키트 1종을 발송하며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추가 학습자료와 활동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체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실험탐구과정의 경우 2월 13일부터, 진로탐구과정의 경우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수업 일자의 두 달 전 말일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 과학이 또옴’ 상반기 신청·접수 일정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
두 프로그램 모두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 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관의 주요 방문객인 유치원, 학교 등 여러 단체 방문객은 물론 미처 과학관까지 오지 못하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린이도 모두 과학관의 알찬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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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가능 문항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순으로 조사됐다.
‘시가·산후조리원‘에서의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 ’친정‘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 시가 ‘, ’산후조리원‘ 순이다.
`21년보다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했다.
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원, 집에서 평균 125.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 ‘돌봄방법 습득’,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중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이 가장 낮으며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처부위 통증, 유두통증, 우울감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응답 가능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 ‘친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의료인·상담사’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 21년 91.6%보다 감소했으며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 ’아기정서발달‘ 순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 ’본인 건강 이상 ‘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해 `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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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소방연구원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방기관과 소방 분야 연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119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방 현장의 애로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으며 최근 5년간 총 152건을 지원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년 23건→`21년 26건→`22년 28건→`23년 35건→`24년 40건 국립소방연구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분야를 소방기관과 민간·공공기관으로 분류했으며 소방 현장 실·검증, 기술지원, 자문 지원, 적용성 검증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을 고도화하고 소방 현장 활용성을 제안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기관과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소방 관련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 6일 전라북도까지 총 7차례 진행한다.
2/12 강원권, 2/13 수도권, 2/18 경남권, 2/19 경북권, 2/24 충청권, 3/5 전남권, 3/6 전북권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달라진 내용을 공유하고 △수막 설비 효과성 검증 △돌발 화염에 의한 화상 위험성 연구 △드론 시스템 표준 개발 및 △덕트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댐퍼 실효성 검증 등 주요 실험 결과와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려 중인 산업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과물 실용화의 한계점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활동과 밀접한 현안 연구 수행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방분야 연구 및 제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설명회에는 119리빙랩에 관심 있는 소방 및 민간·공공기관에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 또는 대응기술연구실 리빙랩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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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지분율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〇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〇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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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전년 대비 주택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28,244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129,047호를 기록했으며 민간주택은 14.7% 감소한 299,197호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3.5% 증가한 390,923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16.7% 증가한 212,776호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7.0% 감소한 37,3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착공 실적은 305,331호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36.0% 증가한 271,514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47.8% 증가한 151,473호로 크게 늘었다.
공공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218.0% 급증한 55,670호를 기록하며 민간주택 착공도 11.1% 증가한 249,661호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분양 실적은 231,048호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29.7% 증가한 101,702호를 기록하며 수도권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준공 실적은 449,835호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준공은 10.0% 증가한 407,534호를 기록한 반면, 비아파트 준공은 35.6% 감소한 42,301호로 나타났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5% 감소한 45,921건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7.1%, 6.0%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14.0% 증가한 217,971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2.5%, 17.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7.7% 증가…준공 후 미분양 15.2% 증가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0,173호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5.2% 증가한 21,480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PF 공적보증 확대 등이 주택건설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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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 방향 정립…지역간 편차 해소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해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을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학술연구의 주요 내용은 △ 화재 특수현상 관찰과 분석 △ 다양한 화재 성상에 대한 학술 토론 △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실화재훈련에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교육내용 마련 등이다.
먼저, 발화기부터 쇠퇴기까지 화재 단계별 화재 성상을 관찰하고 단계별 특성을 분석했다.
화재성상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롤오버, 플래쉬오버, 화재가스발화 등 화재특수현상에 대한 예방과 주수기법 등 다양한 대응전술 적용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또한, 이달 말 중앙소방학교에 추가로 설치되는 실화재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목재 연료 적재방법, 연료량에 따른 화재성상 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은 “화재 교수들이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화재대응전술 훈련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해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업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화재 훈련의 표준화 및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실화재훈련 고도화 방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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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체계를 통한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