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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채용 공고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선발을 공고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초급전문가 직위 신설에 합의했고 금년 중 2명을 선발해 파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선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3.3)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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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AANEWS]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에 게시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조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보다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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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5일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대전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식단 제공, 식생활 교육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과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식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위해 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 이달 9일 출범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인근의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생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문 현장에서 아동센터 관계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 맞춤형 지도와 교육으로 소규모 급식소에서도 성장기 어린이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습관이 확립되는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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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환급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환급
								
							
						[AANEWS]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 6개 카드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며 “많은 분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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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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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하며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2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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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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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24년 해썹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식약처, 2024년 해썹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추진 정책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4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안내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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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금융위원회
								
							
						[AANEWS]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24.1월에는 37.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2만명이다.
 ’23.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0만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4.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9만명으로 누적 55.0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부터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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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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