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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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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관리에 나서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동안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 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또한,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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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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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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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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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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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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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 무·배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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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K-패스,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된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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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작성지침 제공 → 관장기관 통계 작성 →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 →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 → 통계 공표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했고 산불 피해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 대비 일부 증가되어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