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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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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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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등 내부시스템 개선, △직원 사기진작 순으로 꼽혔다.
 이어 △환경가치 수호, △환경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능력과 더불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능력이 주요 사유로 선정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태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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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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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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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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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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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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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제15회 북한배경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이현주 하양여자중학교 교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쾌거로 경북교육청의 우수한 교육 지원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전국 초중고와 기타 학교에는 2,645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경북지역에는 9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육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부족해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북한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멘토링은 방과후 및 주말을 활용해 기초학력 지도와 문화·예술 체험,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응력과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매년 북한배경학생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도우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출발선이 다른 북한배경학생들이 통일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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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경북교육청, 경북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공간을 나눠요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예천군에 있는 은풍초등학교 전교생 35명과 예천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북 도-농 이음교실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사계절 숲속 학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풍초등학교와 예천초등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도-농 이음교실의 일환으로 ‘같이 놀며 자라요’를 주제로 놀이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예술교육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사계절 숲속 학교’는 은풍초등학교의 자연환경과 국립산림치유원의 협력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봄에 심어 사계절 동안 가꾸어 온 각자의 나무 친구와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손질하며 나무 친구에게 편지와 동시로 마음을 표현했다.
 어떤 학생은 “더 많이 돌봐주지 못해 미안해”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또 다른 학생은 “10년 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큰 나무로 자라길 기대하며 다시 만나자”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숲속 학교를 통해 배운 점과 자신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무와 숲을 탐구하며 생태계와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은풍초등학교 한 학생은 “예천초등학교 동생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챙겨야 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도 은풍초 친구들과 같이하고 싶어요”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큰 학교 학생들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과 공동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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