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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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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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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아시아월드뉴스]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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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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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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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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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아시아월드뉴스]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원의 퇴직은 129명인 반면, 신규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총원 5,031명 중 장애인 직원의 이직이 763명에 달했다.
이에 기관의 별도 노력 없이도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2021년 1명, 2024년 1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 퇴직자는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 등 129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없이,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의 인적구성에만 기대 언론의 지적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 장려하는 취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것”이며 “도로공사서비스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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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아시아월드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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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흥사 △약석원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차덕분 △하이디하우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최대 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진정한 K-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다도 체험 △명상·요가 힐링프로그램 △숲속, 농원 등에서 즐기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한방체험 등 다채로운 133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여기어때와 클룩, KKday에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 테마”며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민에게는 ‘ 쉼의 경험’을, 지역에는 ‘활력의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한국형 웰니스’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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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검거 못해
[아시아월드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재불명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등록기간이 30년 대상자가 3,605명, 20년 또는 15년인 대상자가 7만 9,515명, 10년인 대상자가 3만 5,6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수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검거 사례로는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후 행방이 끊긴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한 강간등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대상자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했으며 변경정보미제출·사진미촬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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