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가짜뉴스 작성자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극성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창지역내 향토문화연구와 발효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해 오면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하하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
또한,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보도를 임의적으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모임 등에 올려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는 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 군수는 이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해온 고학력 소지자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2월5일 가짜뉴스의 제보자가 "모두 혼자 꾸며낸 가짜"고 양심선언을 하며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일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가담해 왔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도 않는 17차례의 지라시 기사를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작성자의 개인 글을 퍼나르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덕섭 군수는 지난 2월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춘생 의원은 1월22일 조국혁신당 현장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고창군수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 중인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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