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이재정 의원실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외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끝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 맡아 ODA 관련 공약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곧 발표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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