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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월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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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해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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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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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 개최
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 개최
[AANEWS] 관세청은 1월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마약단속청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커스텀즈 위크 2023’에 대한 참여 및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동 행사가 무역원활화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세분야 주요 협력이슈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공조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미 마약단속청, 국토안보국 수사국 등 주한 외국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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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해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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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AANEWS]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o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o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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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김시범, 김윤후, 박상주, 박성혜, 박주희, 서진두, 양현경, 정소연, 황지영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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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AANEWS]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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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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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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