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24개월 수혜받은 자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 09:00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고 신청방법은‘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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