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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