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시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2026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화재 붕괴 폭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장한도를 상향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진단비로 흡수하되 보장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기후변화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 진단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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