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4억원으로 1490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수혜자는 총 24회 지원 한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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