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6년 군민안전보험 42개로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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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4:12:06




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6년 군민안전보험 42개로 확대 가입 (경남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후유장애 항목에서 전동보조기기와 더불어 공유형모빌리티를 포함해 보장을 확대했고 온열 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 아나필락시스진단비, 등의 언제나 우리옆에 도사리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항목은 기존보장내역에서 땅꺼짐 보장범위를 추가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와 관련해 농기계 상해사망시 최대 보장금액을 4000만원까지 확대, 개물림 관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보장 등 추가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관련 사고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의 기존항목들도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전년도 보다 9개 확대된 총 42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번 보장내용 보장금액 연번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22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000만원 23 물놀이사망 1000만원 3 대중교통이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 헌혈후유증보상금 100만원 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3000만원 25 아나필락시스진단비 40만원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26 화상수술비 100만원 6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27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 2000만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8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8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29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3000만원 30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31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11 의사상자상해 2000만원 32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12 성폭력범죄피해 2000만원 33개물림사고상해사망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상해 1500만원 34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14 강력범죄상해 1000만원 35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15 농기계사고상해사망 4000만원 36개물림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16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37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17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만원 38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만원 18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39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19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40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0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4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21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2000만원 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적색표기:추가된 보장항목, 청색표기:보장금액 확대항목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난보험24누리집에서 h 다양한 지역의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적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