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다.
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도 반드시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과거에는 별도의 소매인 지정 없이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법 시행일 이후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현재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영업을 희망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다만, 법 공포일 이전부터 이미 전자담배 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존 영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다.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정에 따른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존 관련 모든 판매점에서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란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해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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