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자
2026-03-17 09:46:11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올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 7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기 정기분 2천8백여 건, 과년도 체납분 7천여 건으로 총 1만여 건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고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