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판례 및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천시 '다 선거구'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로 나타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3월 11일까지 시의원 각 개별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촉박하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천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정권과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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