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 조회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에서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존 정기분 납부 기간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폐차 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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