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초청 강사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 금지 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 자주 질의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질의 응답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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