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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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3:57:28

 

하천 내 버려진 폐기물과 레미콘 잔여물 /사진=김희연 기자

[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일대 안평천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하천 내부에 그대로 방치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하천을 정비한다며 오히려 폐기물을 하천에 버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사 구간에서 폐콘크리트 폐기물과 토사 임목폐기물 등이 하천 바닥과 제방 인근에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폐기물들은 별도의 수거 처리 과정 없이 하천 내부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방치된 폐기물이 그대로 떠내려가 하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 농경지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하천 정비 공사라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사 폐기물을 하천에 쌓아두고 있다”며 “비가 오면 이 폐기물이 그대로 떠내려 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천 내 방치된 콘크리트 폐기물더미 /사진=김희연 기자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가능성과 함께 주변 농경지 안전성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안평천 일대에는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넓게 분포해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 보호시설과 오탁 방지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과 하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비가 많이 오면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흙이나 폐기물이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데 혹시라도 오염이 되면 농작물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세한 분진이나 침출수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폐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잔재가 빗물과 섞일 경우 탁수 발생 등으로 하천 생태계와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허가된 처리시설로 운반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무단 방치나 불법 매립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공사 잔재가 임시로 적치된 것일 수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할 경우 폐기물 정리와 반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인 의성군 하천과 공사 감독관은 “하천 내 폐기물 방치와 안전 보호시설 및 오탁방지시설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내 보양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철근자재 /사진 김희연 기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천범람 및 사면유실 등 반복되는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개선이 목적이며,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천과 인접한 공사 현장은 폐기물 관리와 토사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