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독액성 독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더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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