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교방동, 2월 통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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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1:14:32




마산합포구 교방동, 2월 통장회의 개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은 지난 25일 '2월 정기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 교육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공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회의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통장들의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창원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방동은 6월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금지 규정 △선거사무원 등이 되기 위한 사직 기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이다.

이어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메시지가 담긴 손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구호를 제창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례시가 유지되면 △행정 및 자치 권한 확대로 신속한 도시개발가능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통한 복지혜택 증대 △예산 및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정미 교방동장은 "지역 사회의 리더인 통장협의회가 선거법 준수에 앞장서 달라"며 "창원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