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2026년에도 ‘남해군민 자전거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한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사고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진단시 20만원, 입원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보장받지 못했던 산악자전거도 올해부터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각광받는 전기자전거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