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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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2:41:31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