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전 관리·상시 점검 체계 가동… 수도권 생활폐기물 무분별한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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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3:57:07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도내 반입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반입 폐기물에 대한 사전 관리와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과 원주의 폐기물 재활용업체 3곳을 통해 서울 5개 자치구와 김포시 일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연간 계약 물량은 2만8천 톤 규모다.

이는 서울 5개 자치구와 김포시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1.9% 수준이다.

올해 1월 26일 기준 실제 반입량은 총 1800톤이며 반입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이다.

해당 폐기물은 파쇄·분쇄 공정을 거쳐 시멘트사 보조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타 시도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잔재물: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아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이 필요한 잔여 폐기물 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불안을 예방하고 부적정 반입 및 처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도와 시군이 참여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당 업체들은 허가된 영업 대상 폐기물 범위 내에서 반입과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반입 물량은 제한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허가 범위를 초과한 반입이나 부적정 처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취지를 살려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에 대한 법령 해석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관리 기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충북·충남 등 유사 여건을 가진 시도와 공동 대응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최우선 기준은 환경 보전과 도민 건강 보호"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