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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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07:41:14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❶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❷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❸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