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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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4:14:43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