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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