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융자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원 증가된 총 120억원이다.
밀양시가 3.5억원, 4개 금융기관이 4.5억원을 출연에 참여해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가 추가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까지 가능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이후 예약 일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의 정해진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밀양시 지역경제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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