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거창읍은 지난 14일 행정복지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첫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거창군과 연접한 시·군 외의 관외 거주자로 2022년 8월 18일 이후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다.
이날 심의 안건은 2건으로,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다.
심의위원들은 신청인의 영농여건과 의지, 경농 계획의 타당성, 농지 이용의 적정성, 농업법인의 소유 요건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취득 심사로 농지 투기,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읍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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