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은 조종사들에게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되,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제도 전환기 사각지대… 7년간 미수검자 300여 명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의무제도는 2019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같은 시점부터 면허증 서식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됐으나, 제도 시행 이전에는 검사 기간이 기재되지 않아 상당수 조종사들이 갱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을 경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조종사는 약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 '면허는 곧 생계'… 구제 기회 먼저 제공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대부분 종사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다.
시는 제도 인식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 처벌보다는 사전 구제 중심의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1월,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면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게 된다.
△ 갱신 신청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과태료 면제 검토 갱신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토대로, 2026년 3~4월경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제도 인지 가능성 △고의성 여부 △생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도 전환기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담은 완화하되, 행정의 형평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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