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창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먼저 양구군은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휴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6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하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려는 소상공인이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휴업 기간 중 임차료·공과금·관리비 등 고정비용 일부 또는 영업 유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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