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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