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환급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2025년 6월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217건, 약 1억 1천만원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전화 △‘원주시지방세환급’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 등록은 지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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