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개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 개선 및 연안안전 교육·홍보 확대

김경환 기자
2025-10-24 12:43:48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