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