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451건, 137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 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ATM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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