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3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99억원과 주택 37억원으로 지난해 226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경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제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아파트 단지의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기 내 성실한 납부와 아울러 물 절약 실천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