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9,098만원 부과

29,799건, 54억 9,098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김성훈 기자
2025-09-10 10:27:16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은 9월 10일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9,799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과 내역을 보면 토지분이 52억 3,82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 5,26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등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양군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