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거창읍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지원금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총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규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고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자동 전환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은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점차 증가하는 에너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읍의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5년 8월 기준 1,116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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