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장애인 위한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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