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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